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 3항에의거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3세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입소연령 :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소절차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02-2040-4200) → 시설입소판정 →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공문접소 → 시설입소
퇴소대상 : 만18세 이상의 아동, 부모나 연고자가 인계하고자 하는 아동, 타시설로 전원된 아동, 보호연장 종료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