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1928년 만주 용정에 설립한 부랑아 급식소를 모체로하여 1945년 해방으로 인한 부랑 아동을 수용보호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전쟁고아의 고통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소외된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한 보육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법적근거아동복지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제2항의 보육시설 운영을 유지 경영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