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와 관련하여, 2022년 본 시설의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