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와 관련하여, 2017년 본 법인의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건 명 : 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2.공고내용 : 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붙임: 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