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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들꽃사랑마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 입찰 긴급 재공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12-15 19:41:42
  • 조회수 3434
첨부파일 첨부서류(1215).zip

명진들꽃사랑마을 17-02

 

명진들꽃사랑마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 입찰 긴급 재공고

 

명진들꽃사랑마을에서는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긴급 재공고합니다.

 

2017. 12. 15

명진들꽃사랑마을 원장

 

 

 

 

1. 입찰사항

. 입찰건명 : 명진들꽃사랑마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납품품목 :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잡곡류,김치류,공산품 등

. 납품기간 : 2018. 01. 01 ~ 2018. 12. 31(12개월)

. 예산금액 : 215,000,000 (부가세 포함) - 2017년 대비 예상금액임

. 납품장소 : 명진들꽃사랑마을 식당

. 납품시간 : 3~4. AM 05:00 ~ 06:00 (배송횟수와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22()

 

2. 참가자격

. 사업장의 주소지가 서울시,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축산물, 가공식품)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3년이상 보 유하고 있는 사업자

. 식품위생법의 의거 관계 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조건을 구비한 업체

. 물품의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차량,물류창고,냉장·냉동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물품 납품시 축산물 등급판정서 및 수입관련 필증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인터넷 발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금 결제 방법이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 201712월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연간 1억원 이상 있는 업체

 

3.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추후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7. 12. 15() ~ 2017. 12. 22() 16:00 (시간엄수)

. 접수장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126-15번지 명진들꽃사랑마을 1층 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2017.12.22.16:00 도착분에 한함).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 제출서류 (모든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첨부1)

2) 납품거래실적현황(첨부2)

3) 입찰 업체 현황표(첨부3)

4) 단가 견적서(첨부4)

5)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6) 사업장(작업장) 현황 1(사진첨부 2장내외)

7) 사업자등록증 1

8)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

9) 법인등기부등본 1

10)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

1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12) 납품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등록증 사본 1

13) 납품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사본 1

14)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증 사본 1

1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

 

4. 업체선정방법

. 계약방법 :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

. 명진들꽃사랑마을 심사위원회 선정기준에 의거 참여업체들의 제안 설명 후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 절차 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 입찰 업체의 서류제출 순서를 제안 설명회 순서로 정한다.

. 최종 선정된 업체는 명진들꽃사랑마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지한다.

 

5. 입찰의 무효 및 계약 해지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4, 동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한다.

. 낙찰 후 자격기준 및 단가견적 및 서류가 거짓으로 판단 될 경우

.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를 공급하거나,

반품요구에 2회 이상 불응 시

2) 물품 납품에 차질을 초래하여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3) 급식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로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기타 명진들꽃사랑마을 계약서에 준해 불이행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파기함.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와 명진들꽃사랑마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진들꽃사랑마을 (02-482-3810 영양사:강한희)로 문의하세요.

 

 

 

위와 같이 긴급 재공고합니다.

20171215

 

 

명진들꽃사랑마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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